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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고 받았다면 — 5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움직이는 지점

· 발행 2026-08-09 · 수정 2026-09-08
3.3% 떼고 받았다면 — 5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움직이는 지점

3.3%를 떼고 급여를 받으면서도 "나는 신고 안 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3.3%를 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득이 신고됐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 특히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 세금 서류를 정리하는 손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닙니다

3.3%는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둔 것입니다. 미리 낸 돈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정산하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소득이 적고 경비가 인정되면 떼인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고, 소득이 크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환급도 못 받고,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급여 표기 방식마다 실수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급여 표기 방식이 왜 제각각인가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건강보험 — 여기가 실제로 체감되는 지점입니다

세금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는 소득 기준이 있어, 연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본인 앞으로 보험료가 나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소득은 이듬해 5월에 신고되고, 그 자료가 반영되는 것은 그 뒤라 일을 그만둔 다음에 고지서가 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크지 않아도 금액이 예상보다 나올 수 있습니다.

노트북과 보험 서류가 놓인 책상

가족에게 알려지는 문제

현실적으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지급처와 금액, 소득 종류입니다.

다만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것은 세대에 통지되므로, 그 사실 자체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된다면 미리 알고 준비하는 편이 낫지, 신고를 피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신고는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소급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두면 유리한 것들

5월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에 쓴 재료비, 교통비, 교육비 같은 지출입니다. 영수증과 카드 내역이 남아 있어야 반영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이 신고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구조입니다.

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제출됐는지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떼였는데 신고는 안 돼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연 1회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두 사람

그만둔 뒤에 확인할 것

일을 정리한 뒤에도 남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정리입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계속 나온다면 공단에 소득 변동을 신고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을 채웠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준은 퇴직금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5월 신고,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3.3%로 떼인 사업소득만 있다면 미리 채워진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몇 분이면 됩니다.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지급명세서가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곳이 있으면 나중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일한 곳 목록을 따로 적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세무 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소득 규모가 크지 않다면 수수료가 환급액보다 큰 경우도 있으니 먼저 직접 조회해 보고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3.3%는 미리 낸 세금이고 5월에 정산합니다. 신고하면 환급 가능성과 장려금 자격이 생기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제로 체감되는 것은 세금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니, 시점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확인할 것은 첫 출근 전 체크리스트 편에 있습니다.

이 글은 럭키알바 편집팀편집정책에 따라 작성·검토했습니다. 근로조건은 채용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고, 내용 오류는 help@therapyhire.club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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